신정훈 현 국회의원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수사 및 재판 정보 | 누구뽑지


당내 경선 과정에서 '이중 투표'를 권유한 혐의
재판 중
2024-09-09-진행중
2심 유죄 선고
2심 선고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형 / 광주고법 형사2부(이의영 고법판사) / "유세 현장에서의 우발적인 발언으로 보이고, 자신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20여 명 가운데 권리당원은 3명에 불과했고, 이들이 실제 이중 투표에 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
2025-07-22
2심 구형
벌금 500만원 / 검찰
2025-06-24
1심 선고
벌금 90만원 / 광주지방법원 형사 12부(재판장 박재성) / "(노인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권리당원 선거인단 해당 여부를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권유, 유도한 행위는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데다 자신을 찍어달라고 하지 않았던 점, 경선과 선거에 끼친 영향이 제한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서 고려했다고 함
2025-01-17
1심 구형
벌금 500만원 (당선무효형) / 검찰 / “선거구민에게 영향력이 큰 현역 국회의원임에도 당내 경선 운동이 임박한 시점에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직접 권유했다”, “이후 (이중 투표 권유 발언이) 언론 보도로 문제가 됐음에도 지지자들의 이중 투표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해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2024-12-12
불구속 기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
2024-10-08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 전남 나주경찰서
20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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